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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졸음 충돌사고 선장 등 5명 검찰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잠에 취해 배를 자동조타 상태에 두다가 LNG 운반선과 충돌사고를 낸 선장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완도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화객선 선장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5천t급 화객선 선장 A씨는 지난 2월17일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배를 몰다 LNG 운반선과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해양경찰의 조사결과 사고당시 A씨는 잠에 취해 자동조타 설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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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여서도해상 화물선과 LNG 운반선 충돌, 승선원 77명 구조[청해진농수산신문] 17일 오전 4시 20분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남서쪽 6㎞ 해상에서 제주 선적 화물선 A호(5천900t급)와 파나마 선적 LNG 운반선 B호(9천t급)가 충돌했다. A호에는 승선원 58명과 차량, 컨테이너 등이 적재됐고, LNG 운반선 B호에는 승선원 19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4시간 만인 오전 8시께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승선원들은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 승선한 상태였다. 생명이 위독하거나 중상을 입은 승선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돌 여파로 선박 일부가 파손됐으며, 침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박 안전 검사관을 현장으로 보내 잔류가스 여부와 2차 피해 가능성, 선박 상태와 운항 가능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은 A호에 인원을 초과해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초속 6∼8m의 바람과 1.5m 높이의 파고가 쳤다. 한편, 완도해경은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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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서 5천t급 모래운반선 뒤집혀…선원 13명 구조사진> 20일 오전 완도군 어룡도 인근 해상에서 5천t급 모래 운반선이 무인도와 충돌해 기울어지고 있다(위). 이날 전복된 화물선에서 해경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 20일 오전 3시54분께 전남 완도군 어룡도 인근 해상에서 5천t급 모래 운반선 A호가 뒤집혔다. 해상관제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9척·파출소 연안 구조정 등을 투입해 승선원 13명을 전원 구조했다. 모래 운반을 위해 경남 진해로 향하던 A호는 야간 운항 중 무인도 인근 암초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해 우현으로 기울어진 채 발견된 A호는 현재 완전히 전복됐다. 해경은 구멍 난 A호의 배 밑바닥 부위를 봉쇄하는 한편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오일펜스 설치에 나섰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A호에는 유류가 다수 적재돼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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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고금면 화물차 마을버스 충돌 4명 중 경상[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한 도로에서 화물차와 마을버스가 충돌, 운전자와 승객 모두 중·경상을 입었다. 5일 전남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2분께 완도군 고금면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와 25인승 마을버스가 정면 충돌했다.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 A(70대)씨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2명도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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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野,총리·행안장관 물러나야 與,참사 정치적 이용사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청해진농수산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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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1~3년 장기·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처음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2019년 12월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돼 운용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급여를 주도록 시행하는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악용하여 근로자 통장개설이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발급되지 않아, 고용주는 송출업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괄 급료를 입금하는 폐단이 발생해도 모,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고용주들이 입금한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료 및 수당이 근로자들의 본국 가정으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만2330명. 이중 75개 지자체에 5311명(6.26일 기준)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지역에서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과 충남 아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문제는 입국 후 적응기간이나 농작업 교육, 출국 준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말부터 완도군 최초 어업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여성외국인 6명을 배정받은 전남 완도군 삼미영어법인 미역가공공장 곽이철 대표는 현,제도상으로는 5개월 취업비자로 9월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가을과 겨울에 일본수출 및 국내 시판용 미역가공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계절근로자를 1년이상, 2년 정도는 비자가 연장 되어야 숙련되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만하면 나가야되는 5개월비자는 너무 짧다며, 미역공장을 방문한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출입국사무소 등 합동 점검반 방문시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무주 같은 경우 노지작물 재배가 많고, 사과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10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농작업 숙련도 제고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기간 90일이 짧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9년 12월 최장 5개월 자격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짧아 최장 8~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고용주별로 고용 희망기간이 상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장이 고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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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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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 사례에서 길을 찾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구성원의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인권침해 관련 사안 및 각종 사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인권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손에 잡히는 학생인권–사례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사례집은 휴대하기 쉽게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으며 언제든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학생인권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꾸며졌다. 사례집은 최근 몇 년 간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안을 담았다. 특히 학생인권의 주요 영역인 ‘차별금지’ ‘폭력’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자유’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8개 영역 별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례집이 활용되면,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의견 충돌로 생겼던 갈등상황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그동안 학생인권침해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요 판단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갈등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학생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해 실시한 ‘학생인권보장 홍보 공모전’에 출품된 웹툰, 6행시 등의 작품들을 엮어 출품작 모음집도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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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다움의 문화도시 조성 위한 ‘원탁회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과 담양군문화재단은 최근 담양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단체, 행정, 민관협의체,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해 지역의 문화자원과 생태 환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지역 내 문화단체와 예술가, 전문가에서부터 문화도시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과는 물론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행정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군 문화재단,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행정과 민간 영역의 중간 거버넌스 조직까지 참여해 더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부 행사에서는 강은미 강사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추진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 대안으로서 소통과 참여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광호 박사의 문화도시 사업의 개념과 추진과정 소개하고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전영철 센터장이 문화도시 조성 사례와 과정을 소개했으며 인문사회연구소 신동호 소장의 사회로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원탁회의에서는 문화도시사업의 추진은 행정이 주도하는 하향식에서 민간이 제안하는 상향식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매개자로서 중간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지역의 콘텐츠와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고 정책 및 공간 구성을 주체에 맡기고 참여자의 공유와 협력을 이끄는 방식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부분에 의견이 모였다. 그동안 담양군에서는 해동문화예술촌과 담빛길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 문화지소와 정미다방 등의 문화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담주 다미담 예술구 등 사업의 활발한 진행에도 각 분야의 행정 담당자들과 기관, 단체, 개인이 한데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의 기회가 적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문화도시 지정으로 받게 될 각종 지원 보다는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 또는 결과를 통해 우리 담양이 갖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명실상부한 문화생태도시 담양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가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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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고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17일 군청 주민소통실에서 ‘2019년 제2회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통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사대상자는 감사, 세무, 회계,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에서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중 하반기 재산등록자 37명이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에서 받은 심사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와 관련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료는 광주지방 국세청 및 전남도에서 예금·채무 등 금융자료는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처분을 결정한다. 이 날은 특히 제1회 윤리위원회 회의 이후 순재산 과다 증가에 대한 2차 소명 등 추가로 확인된 내용도 함께 심의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등록을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촉직 4명과 당연직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및 승인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